홈택스 환급금 조회 방법

    홈택스 환급금 조회 방법 한번에 쉽게 찾기 소개해드립니다. 연말정산 후 세금을 초과 납부했거나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을 경우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할 수 있는데요. 이 홈택스 환급금 조회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ARS로 바로 간편하게 미수령 국세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국세환급금 ARS 간편조회 서비스

    홈택스 환급금 조회 방법

    홈택스 환급금 조회 방법 중 가장 간편한 방법은 ARS 간편조회 서비스입니다. 그렇다면 국세환급금 ARS 간편조회서비스가 뭘까요? 국세청에서 2024년 11월 20일에 시행된 서비스인데요. 고령자, 디지털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를 위해 언제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1544-9944로 전화하여 미수령 환급금을 간편하게 조회하실 수 있도록 마련한 서비스입니다. 개인납세자란면 누구나 이용가능합니다!! 

     

    국세 환급금 ARS 간편조회 서비스

    ARS 전화 1544-9944 통화 연결하고, 보이는 ARS 또는 음성 ARS 고른 후, 국세고지 환급 메뉴 선택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입력하고 본인인인증합니다. 통신사 또는 ARS 비밀번호 절차를 진행합니다.

    국세환급 메뉴를 선택하면 조회 시점의 미수령 환급금에 대한 총 건수와 총 금액 조회하고 환급 내역을 건별 상세 조회 가능합니다.

     

    굳이 홈택스 환급금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ARS 서비스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답니다!

     

    ▼더 자세히 보시려면 국세청 국세환급금 간편조회 방법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국세청 블로그 바로가기

    홈택스 환급금이란?

    홈택스 환급금은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 중 초과 납부된 금액이나 법령에 따라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 국가가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환급금은 크게 4가지와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환급금 (연말정산 환급금)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후 발생하는 환급금 (종합소득세 환급금)

    - 부가가치세 신고 결과 발생하는 환급금 (부가가치세 환급금)

    - 기타 국세 관련 환급금 (기타국세 환급금)

    환급금은 납세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시효가 존재하는데요. 환급금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있어 기간 내 수령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상 환급금을 파악하면 개인 재무계획에 도움이 됩니다.

    홈택스 환급금 조회 시 준비사항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톡, 패스 등), 생체인증(지문인증)

    - 브라우저 호환성 확인, 크롬, 엣지, 파이어폭스 등 최신 버전 사용 권장,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지원 종료, 보안 프로그램 설치 필요

    환급금 찾기 단계별 절차

    홈택스 바로가기

    홈택스 접속 

    1. www.hometax.go.kr 접속합니다.

    2. 메인화면 우측 상단 로그인 버튼 클릭합니다.

    3. 원하는 인증 방식 선택합니다.

     

    환급금 찾기 경로

    1. 납부 고지 환급 → 국세환급 → 국세 환급금찾기 선택합니다.

    2. 또는 메인화면 "환급금" 검색 으로 바로가기 이용합니다.

    3. "국세 환급금찾기" 서비스 바로가기 선택합니다.

    국세환급금찾기 화면

    1. 나의 국세환급금 조회 > 납세자구분 내국인/외국인

    2.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3. 성명(상호) 

    4. 입력 후, 조회버튼 누릅니다. 

     

    저처럼 국세환급금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 상세조회

    조회기간, 조회구분(전체, 지급완료, 미수령, 1년경과 미수령) 조회할 수 있으며, 환급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일로부터 5년 이내의 환급금만 조회되오니 이전 환급금은 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초 지급요구일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 (최초 지급요구일) 국세청에서 금융기관 등에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최초로 요구한 날 미수령환급금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가지고 우체국에 방문하시면 환급금 수령이 가능하며 국세환급금통지서는 [재출력]을 선택하시거나 가까운 세무서에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1년 경과한 미수령환급금은 [지급요청] 선택하시면 세무서에서 환급금을 재결정한 이후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미수령환급금을 계좌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를 선택하여 환급계좌를 개설(변경)하시기 바랍니다. (환급계좌개설(변경) 신고 후 3일 이후부터 신고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국세환급금 지급결과를 수신하는 동안 통지서재출력 서비스가 일시중지(공백 출력) 될 수 있으니 잠시 후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손택스 소득세 환급금 신청 방법

    환급계좌(개설)신고 방법

    환급금 지급 적용 순서

    1) 신고서에 기재한 계좌 2) 개별 세목 환급계좌개설 신고한 계좌 3) 모든 세목 환급계좌개설 신고한 계좌 4) 현금

    * 신고서 기재한 환급계좌 변경 및 삭제를 원할 경우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환급계좌개설 신고할 경우, 해지 및 변경 전까지 유효하게 적용되므로 현금으로 지급받기를 원할 경우, 환급계좌개설 신고된 계좌를 ‘해지’ 하셔야 합니다.( 신고된 계좌 해지 및 변경은 [계좌변경] [계좌해지]를 선택하여 이용 가능 )

    * 개설신고된 계좌로 지급결정이 완료된 건은 현금지급으로 재변경할 수 없습니다.

    환급계좌개설 신고 후 3일 이후부터 해당 계좌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세무대리인은 수임납세자의 환급계좌를 신고할 수 없습니다.

    환급금 상세내역은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 1년이 경과한 미수령환급금은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지급요청] 후 세무서에서 재결정한 이후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지급계좌개설 신고는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를 이용 바랍니다. 신탁계좌, 가상계좌, 일부 저축은행 계좌의 경우 환급금 지급이 불가하므로 국세 환급금 수령이 가능한 계좌인지 금융기관 확인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환급금 종류

    연말정산 환급금

    1. 대상자

    - 근로소득이 있는 급여생활자

    - 연말정산 신고를 완료한 근로자

     

    2. 주요 일정

    - 회사 제출 기한: 매년 2월 말까지

    - 국세청 신고 기한: 매년 3월 10일까지

     

    3. 환급금 지급: 일반적으로 5월 중순 이후

     

    4. 환급금 계산 요소

    - 근로소득 원천징수액

    - 소득공제 항목

    - 세액공제 항목

    - 기납부세액

    종합소득세 환급금

    1. 신고 대상

    -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 프리랜서 등 기타소득자

    -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2. 주요 일정

    -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31일

    - 환급 시기: 신고 후 약 2주 ~ 1개월

    - 수정신고: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3. 환급금 발생 사유

    - 중간예납세액 초과납부

    - 원천징수세액 초과납부 

    - 세액공제 적용

    - 감면세액 적용

    부가가치세 환급금

    1. 환급 대상

    - 영세율 적용 사업자

    - 매입세액이 매출세액 초과하는 경우

    - 투자에 따른 매입세액 발생

    2. 신고 기간

    - 1기 예정: 4월 1일 ~ 4월 25일

    - 1기 확정: 7월 1일 ~ 7월 25일

    - 2기 예정: 10월 1일 ~ 10월 25일

    - 2기 확정: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

    3. 처리 절차

    - 신고서 제출 

    - 증빙서류 검토

    - 환급 적정성 검토

    - 환급금 지급

    환급금 신청 및 수령 프로세스

    환급계좌 등록

    1. 등록 방법

    - 홈택스 로그인 후 "환급계좌 관리" 접속

    - 본인 명의 계좌정보 입력

    - 계좌 실명확인 

    - 환급계좌 신고서 제출

    2. 주의사항

    -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

    - 가상계좌 등록 불가

    - 해지된 계좌는 자동 삭제

    환급금 수령 방법

    1. 계좌이체

    - 가장 일반적이고 편리한 방법

    - 등록된 환급계좌로 자동이체

    2. 처리기간: 2~3영업일 소요

    - 국세환급금통장

    - 계좌 미등록시 발급

    - 가까운 은행에서 수령

    - 신분증 지참 필수

    - 환급금 통지서

    - 우편으로 발송 

    - 수령 후 은행 방문 필요

    - 유효기간 확인 필수

    자주 발생하는 문제와 해결방법

    환급금 조회 오류

    1. 일반적인 원인

    - 공동인증서 만료

    - 브라우저 호환성 문제

    - 보안 프로그램 미설치

    - 시스템 일시적 오류

    2. 해결방법

    - 공동인증서 갱신

    - 브라우저 캐시 삭제

    - 보안 프로그램 재설치

    - 국세상담센터 문의

    환급계좌 관련 문제

    1. 계좌변경이 필요한 경우

    - 계좌 해지

    - 은행 변경

    - 명의변경

    2. 변경 절차

    - 기존 계좌 삭제

    - 새로운 계좌 등록

    - 실명인증 진행

    - 변경신청서 제출

    알아두면 유용한 추가 정보

    소멸시효 관리

    기간: 국세환급금 지급통지일로부터 5년

    확인방법: 홈택스에서 소멸시효 임박분 조회

    관리방법: 정기적인 환급금 조회 필요

    환급금 이자

    발생조건: 법정기한 내 미지급시

    이자율: 연 1.8% (2024년 기준)

    계산방법: 지연일수에 따라 계산

    환급금 압류

    발생사유: 체납세금이 있는 경우

    처리방법: 체납세금 완납 후 환급

    상담방법: 관할 세무서 문의

     

    자주 묻는 질문(FAQ)

    Q: 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환급 유형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연말정산: 5월 중순 이후

    - 종합소득세: 신고 후 2주~1개월

    - 부가가치세: 신고 후 15일 이내

    Q: 환급계좌를 변경하고 싶어요.

    A: 홈택스 로그인 → 환급계좌 관리에서 기존 계좌 삭제 후 새로운 계좌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Q: 환급금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다음 채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세상담센터: 126

    - 홈택스 상담센터

    - 관할 세무서 방문

     

     

    국세기본법 제20호 국세환급금신청서

    4.국세기본법 제20호 국세환급금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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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제20호 국세환급금신청서
    국세기본법 제20호 국세환급금신청서

     

    기타서식 제00호 (부도・폐업기업)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

    16.etc_기타서식 제00호 (부도・폐업기업)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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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서식 제00호 (부도・폐업기업)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
    기타서식 제00호 (부도・폐업기업)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

     

     

    지금까지 홈택스 환급금 찾기 방법과 조회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도움되는 정보가 되었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