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 결의안 다시보기 (윤석열 포함 8명 체포)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 요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포함하여 8명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윤석열 대통령 등.)

    ▼ 국회 418회 제18차 본회의 신속체포 결의안 다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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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 결의안 가결 (통과) - 윤석열 포함 8명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 결의안 가결 (통과) - 윤석열 포함 8명

     

    2024년 12월 10일, 제 418회 국회(정기회) 제 18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8명의 내란 범죄 혐의자에 대한 신속 체포 결의안이 국회에서 재석 288인 중 찬성 191인, 반대 94인, 기권 3인으로서 가결되었으며,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조치가 강조되었습니다.

     

    ※ 의사 일정 :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 18차 본회의 2024년 12월 10일(화) 오후 2시 25분 ~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위원회안)

    핵심 사건

    •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
    •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주요 진행 경과

    1. 12월 5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내란범죄 혐의자 7명에 대한 신속체포요구결의안 통과
    2. 이후 수정안 발의: 박성준 의원 외 30인이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시키는 수정안 제출

    체포 대상자 명단 (최초 7명)

    1.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2.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3.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4.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5.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6.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7. 조지호 경찰청장

    수정안 주요 내용

    • 기존 7명에 윤석열 대통령을 추가하여 총 8명으로 확대
    • 사유: 국회 전복 시도 및 헌정질서 문란의 최종 책임자로 판단

    최종 표결 결과

    • 재석의원: 288명
    • 찬성: 191명
    • 반대: 94명
    • 기권: 3명
    • 결과: 수정안 가결

    의의

    • 비상계엄 관련 위헌·위법 행위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응
    • 헌정질서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조치
    • 대통령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하는 시도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 18차 본회의 -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란범죄 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난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반헌법적 비상계엄에 가담한 7명의 주요 내란범죄 혐의자를 신속하게 체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신속체포를 촉구하는 7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리한 국내 정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위헌이자 위법인 비상계엄의 선포를 직접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헌법상 비상계엄 권유권이 있는 한 명으로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만 하는 핵심적인 직위에 있으면서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비상계엄이 위헌이자 위법인 걸 알고도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하는 계엄포고령을 발표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그리고 무장한 계엄군의 국회 침탈을 진두지휘하고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리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국회 정당의 요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비상식적인 부정선거 음모론에 기대어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장악을 시도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그리고 위헌, 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서 헌법상 국회의원의 권위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찰력을 동원하여 국회 출입을 봉쇄한 조지호 경찰청장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12월 3일 밤 우리의 눈과 귀를 의심케 만든 반헌법주의자들의 비상계엄 선포와 실행으로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고 가슴 졸이셨습니다. 저희 국회도 지난 일주일 동안 꼬박 뜬눈으로 지새면서 도대체 왜 우리 국민이 왜 이런 참담한 일을 겪어야 하는지 끊임없이 되물었고, 저 반헌법적 헌정질서의 유린을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기에 이렇게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는 국민 여러분께서 피와 눈물로 일구어주신 민주주의를 끝까지 지켜낼 것입니다. 굴곡진 현대사를 꿋꿋하게 이겨낸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미치광이 집단에게 더 이상 짓밟히지 않도록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12월 3일 헌법에 위배되는 비상계엄의 전모를 낱낱이 밝히고 내란음모 범죄 혐의자 그리고 그 수괴를 반드시 탄핵할 것입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수호자이신 선배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정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박성준 의원 외 30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박성준 위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위원입니다. 내란범죄 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제77조 제1항과 계엄법 제2조 2항에 규정하고 있는 비상계엄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위헌, 위법적인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통해 국회를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했고, 비상계엄 해제 요청의 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국회 본청에 모여 있는 국회의원들을 불법적으로 체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장한 군병력을 투입했습니다. 지난 12월 5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내란범죄 사태를 조기에 종식시켜 국민 불안을 잠재우고자 내란범죄 혐의자 7명을 신속하게 체포할 것을 촉구하는 내란범죄 혐의자 신속체포요구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국헌문란을 초래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추가로 신속 체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분노가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수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내란범죄 혐의자 신속체포요구결의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을 추가하는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회를 강압에 의해 전복시키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국헌문란의 목적에서 일체의 위헌 행위 또는 해악의 고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는 점에서 내란범죄의 우두머리에 해당해 신속체포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수정안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추가해 체포 대상을 7명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8명으로 수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하 내란범죄 가담자들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의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의결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란범죄 혐의자 신속체포 결의안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8인 중 찬성 191인, 반대 94인, 기권 3인으로서 내란범죄 혐의자 신속체포요구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란범죄 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소식] 국회,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 결의안 통과..."신속한 수사 진행" 촉구

     

    여야 의원 다수 찬성으로 통과...법치주의 수호 의지 재확인했습니다. 국회는 15일 제418회 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재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었습니다. 결의안에는 수사기관의 신속한 범인 검거와 철저한 수사 진행,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었습니다.

    결의안 주요 내용

    결의안의 핵심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 내란범죄 혐의자 조속 검거
    - 증거인멸 방지를 위한 신속한 조치
    -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

    2.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

    - 수사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
    -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한 투명한 정보공개

    전문가 "적법절차 준수하며 신속한 수사 필요“

    헌법학계 전문가들은 "신속한 수사 진행과 함께 적법절차 준수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A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 교수는 "헌법질서 수호를 위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법치주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전망

    결의안 통과에 따라 수사당국은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검찰청 관계자는 "결의안의 취지를 엄중히 받아들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역시 수사 지원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후속 조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결의안 통과로 내란범죄 혐의자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는 앞으로도 수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입법 조치도 검토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