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총정리 - 약수역, 상봉터미널, 불광근린공원
- 생활정보
- 2024. 12. 18.
12월 18일, 서울 주택난 해소를 위한 정책들 중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3곳이 지정되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약수역, 상봉터미널, 불광근린공원 등 3곳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약 5천 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며, 이는 올해 지정된 복합지구 규모를 작년 대비 3배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중요한 성과입니다. 이번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의미와 기대 효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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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수역, 상봉터미널, 불광근린공원 -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는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공공이 주도하는 특별한 개발 사업입니다. 특히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화된 도심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효율적으로 주택 공급을 늘립니다. 역세권 반경 350m 이내 5천㎡ 이상의 지역을 "주거상업고밀지구"로 지정하여 업무, 상업시설 등 다양한 기능을 결합한 복합개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낙후된 도심 지역을 공공의 주도로 재정비하여 주택 공급을 늘리고 도시 기능을 회복시키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된 3곳은 어디?
이번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된 3곳은 모두 서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3개 지역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약수역 인근 | 상봉터미널 인근 | 불광근린공원 인근 |
위치 | 서울시 중구 신당동 349-200 일원 |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88-93 일원 |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346 일원 |
면적 | 63,520㎡ | 44,129.4㎡ | 86,852.8㎡ |
공급 세대수 | 1,616호 | 1,168호 | 2,150호 |
용도지역 | 제1·2·3종 일반주거지역 | 제2·3종 일반주거지역 | 제1·2종 일반주거지역 |
1. 약수역 인근
- 위치: 서울시 중구 신당동 349-200 일원
- 면적: 63,520㎡
- 공급 세대수: 1,616호
- 용도지역: 제1·2·3종 일반주거지역
2. 상봉터미널 인근
- 위치: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88-93 일원
- 면적: 44,129.4㎡
- 공급 세대수: 1,168호
- 용도지역: 제2·3종 일반주거지역
3. 불광근린공원 인근
- 위치: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346 일원
- 면적: 86,852.8㎡
- 공급 세대수: 2,150호
- 용도지역: 제1·2종 일반주거지역
향후 진행 일정
향후에는 통합 심의를 거쳐 2026년 복합사업 계획 승인, 2028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1. 2024년 : 통합심의 진행
2. 2026년 : 복합사업계획 승인
3. 2028년 : 착공 예정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사업 특징 및 의의
특징과 의의
- 올해 총 1.5만호의 복합지구가 지정되어 작년(4,130호) 대비 3배 이상 증가
-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해 전체 주택 중 공공주택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되도록 계획
- 2026년 복합사업계획 승인, 2028년 착공 예정
-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1/2 이상)를 확보하여 진행
대규모 공급 확대
- 올해 총 1.5만호 복합지구 지정
- 작년(4,130호) 대비 3배 이상 증가
- 도심 내 양질의 주거공간 확보
도심복합사업의 장점
- 공공이 주도하는 체계적인 개발
- 노후 도심 지역의 효율적 정비
- 용적률 등 혜택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향후 계획 및 기대효과
- 도시·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 안정성 향상
- 복합사업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의 신속한 진행
- 지자체 및 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한 원활한 사업 추진
제도적 지원
최근 11월 28일에는 현물보상기준일 합리화와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확대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를 통과하여, 사업 진행의 법적 기반이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권익 보호와 원활한 사업 진행이 기대됩니다.
기대 효과
이번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서울 도심의 주택 부족 문제 해소에 기여
- 노후 도심 환경 개선: 낙후된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 및 도시 기능 회복
- 주민 주거 안정: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주민들의 주거 안정 도모
주민 참여와 권리 보장
-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1/2 이상) 확보
-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통한 주민 재산권 보장 확대
- 현물보상기준일 합리화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자체 및 사업자와 적극 협력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주택 공급 성과를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11월에는 현물 보상 기준일을 합리화하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를 통과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 3곳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은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도심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 환경 개선에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은 서울 시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도심 내 양질의 주거공간을 확보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지자체 및 사업자와 긴밀히 협력하여 원활한 사업 진행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시민들이 실질적인 주택공급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