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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파기환송 뜻

by 캠핑장입니다 2025. 5. 1.

파기환송 뜻 알아보겠습니다. 뉴스나 신문 기사를 보다 보면, 특히 재판 관련 소식에서 "대법원, 원심 파기환송" 이라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뭔가 중요한 결정인 것 같은데, 정확히 무슨 뜻인지 헷갈릴 때가 많죠? 🤔 오늘은 어려운 법률 용어 '파기환송'이 무슨 의미인지, 어떤 절차인지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속 시원히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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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단어 뜻부터 살펴볼까요?

'파기환송(破棄還送)'은 한자어 그대로 풀어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 파기(破棄): 깨뜨려 버린다. (여기서는 원심 판결을 깨뜨린다, 즉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며 취소한다는 의미)
  • 환송(還送): 돌려 보낸다. (사건을 다시 원래 재판했던 법원으로 돌려보낸다는 의미)

즉, 파기환송이란 상급 법원(주로 대법원)이 하급 법원(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판결에 법을 잘못 해석하거나 적용한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그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원래 법원으로 돌려보내 재판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더 쉽게 비유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열심히 숙제(1심, 2심 판결)를 해서 선생님(대법원)께 제출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선생님이 숙제를 보시더니, "이 부분은 계산 방법이 틀렸네?" 또는 "문제 풀이 방식을 잘못 이해했구나!" 라고 지적하시면서 "이 부분을 고쳐서 다시 해오렴!" 하고 숙제를 돌려주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여기서,

  • 숙제: 하급 법원의 판결
  • 선생님: 상급 법원 (주로 대법원)
  •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며 돌려주는 것: 파기환송

선생님이 숙제를 돌려줬다고 해서 학생의 점수가 0점이거나, 학생이 무조건 잘못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니죠?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알려주는 과정인 것처럼, 파기환송도 "이런 법리적인 부분을 다시 심리해서 판결하세요" 라고 방향을 제시하며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 파기환송, 그 이후는? 다시 재판!

사건이 파기환송되면, 사건을 돌려받은 원심 법원(숙제를 돌려받은 학생)은 대법원이 지적한 법률적인 판단(선생님의 지적 사항)에 따라 다시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 대법원이 "A라는 법을 잘못 적용했다"고 판단했다면, 원심 법원은 A법을 올바르게 적용하여 다시 판결해야 합니다.
  • 대법원이 "B라는 증거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면, 원심 법원은 B증거를 다시 심리하여 판결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렇게 다시 진행되는 재판을 '파기환송심' 이라고 부릅니다.

⚠️ 중요 포인트: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이 지적한 법률 판단에 따라야 하므로, 이전 판결과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유/무죄가 바뀌거나 형량이 달라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증거나 주장이 추가될 수도 있고, 법률 판단 외의 사실관계 인정은 이전과 같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파기환송' ≠ '무죄' 또는 '유죄 확정'

뉴스에서 '파기환송' 결정이 나왔다고 해서, 피고인이 무죄가 되었다거나 반대로 유죄가 확정되었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파기환송은 최종적인 유/무죄 판단이 아니라, "원심 판결에 법리적인 오류가 있으니, 그 부분을 다시 심리하여 결정하라" 는 절차적인 결정일 뿐입니다. 파기환송심 재판을 통해 최종적인 결과가 다시 나오게 됩니다.

 

이제 '파기환송'이라는 용어가 조금은 명확하게 이해되시나요? 복잡해 보이는 법률 용어도 그 의미와 과정을 차근차근 살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뉴스에서 '파기환송'이라는 단어를 접하시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아, 대법원이 원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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