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로또판매점 신청 바로가기 (동행복권 자격조건, 모집공고)
- 생활정보
- 2025. 3. 26.
2025년 로또판매점 신청 바로가기 하시려면 아래로 접속해주시고, 2025년 동행복권 온라인(로또)복권 신규판매인 모집 공고 요약 및 로또판매점 신청 자격조건, 상세 모집공고(서류 제출, 신청방법, 수익 등) 확인하시려면 아래 끝까지 읽어주시면 궁금증이 해소되실거예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로또판매점 신청 모집 공고 개요
✅ 모집 인원 : 총 1,600명 (예비후보자 597명 추가 선정)
✅ 모집 지역 : 전국 229개 시·군·구
✅ 공고일 : 2025년 3월 19일
✅ 신청 기간 : 2025년 3월 25일(화) 10:00 ~ 4월 28일(월) 18:00
✅ 계약대상자 발표 : 2025년 4월 29일(화) 18:00
로또판매점 신청 자격조건
1. 기본 자격
대한민국 국적자 및 만 19세 이상(2006.3.19. 이전 출생자)
2. 자격 기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우선계약대상자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우선계약대상자
🟩등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세대주 및 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와 유족/가족
🟩국가유공자와 유족/가족
🟩5·18민주유공자와 유족/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2세환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가족
🟩보훈보상대상자와 유족/가족
2)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의한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가능자
🟩차상위 자활근로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차상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신청 제한 대상
온라인복권 판매계약 포기/해지 이력이 있는 자(현재 판매점 운영자 포함)
법정대리인(성년후견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 신용회복 중인 자, 채무불이행자, 세금체납자
법인사업자, 겸직 금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재직자
복권법 위반으로 처분받은 자
<온라인(로또)복권 신규판매인 신청자격>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수급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및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및 동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아동 제외)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21조
1)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과 유족 또는 가족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2세 환자 포함)
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참전유공자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과 유족 또는 가족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 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과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의한 차상위계층
1) 차상위계층 확인서
2) 차상위 자활근로 확인서
3)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확인서
4) 차상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위의 1) ~ 4)에 해당하며 확인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분. 단, 장애아동수당 대상자의 경우 민법상 만 19세(2006.3.19.(포함) 이전 출생자) 이상인 자
※ 상기 자격기준별 상세 문의처
-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증명서 : 지역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 확인
[복지로 홈페이지]
- 국가유공자 관련 확인서(증명서) : 각 지방 보훈청 및 정부24시 홈페이지 확인
-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 [정부24 홈페이지]
로또판매점 신청 방법
신청 방법: ㈜동행복권 홈페이지 내 「판매인 모집공고」를 통한 인터넷(sales.dhlottery.co.kr/index.do)으로만 접수 받습니다.
신청내용 : 신청 시 본인인증 후 신청자격과 희망지역을 선택합니다. (중복신청 불가)
* 본인인증절차 완료 후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격과 판매점 개설 희망지역(시·군·구)을 선택하여야만 신청처리가 완료
됩니다. (신청자격 허위 기재 시 자격심사 과정에서 탈락)
로또판매점 일정
✅모집공고 : 2025. 3. 19(수)
✅ 신청기간 : 2025. 3. 25(화) 10:00 ~ 2025. 4. 28(월) 18:00
✅ 계약대상자 발표일 : 2025. 4. 29(화) 18:00
✅ 서류제출 및 자격심사 : 2025.5.2(금) ~ 6.13(금)
✅ 계약대상자 확정 : 2025.6.16(월)
✅ 복권판매점 개설 : 2025.6.20(금)부터 가능
✅ 계약대상자 개설 마감 : 2025.12.31(수)
✅ 예비후보자 개설 마감 : 2026.4.30(목)
계약대상자 선정 방법 : 전산 프로그램으로 시·군·구(기초자치단체 기준)별 무작위 추첨
계약대상자 선정 발표 방법 : ㈜동행복권 홈페이지 내 「판매인 모집공고」에 게시 및 문자(SMS) 발송과 우편물 수령 기재 주소로 등기 발송됩니다.
* 홈페이지에서는 2025. 5. 9(금) 18:00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판매점 수수료, 수익, 계약기간, 임차비용
판매수수료율: 온라인(로또)복권 판매액의 5.5%(부가세 포함)
계약기간: 계약 체결일 ~ 2025년 12월 31일
평균 수수료 수입: 1년 차 약 2,117만원(부가세 포함)
평균 임차비용: 임대보증금 약 1,255만원, 월 임대료 약 70만원
○ 미소금융 창업자금대출 안내 :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한해 창업대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복권방 등의 창업도 이에 해당합니다. ‘미소금융 창업자금대출’과 관련한 상세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및 대표번호 : http://www.kinfa.or.kr (국번없이 1397)
제출서류
🔽 장애인증명서, 차상위,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은 아래로 접속해주세요.🔽
공통 | 신청 자격 | 신청자격별 제출서류 |
---|---|---|
'신분증', '올크레딧 신용보고서' 지참 |
• 장애인 | • 장애인 증명서 |
• 기초생활수급자 | • 수급자 증명서 | |
• 한부모가정의 세대주 | • 한부모가족증명서 | |
• 독립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 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
•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
• 5·18 민주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 5·18 민주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 | |
•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 특수임무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
• 참전유공자 | • 참전유공자확인서 | |
• 보훈보상 대상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
• 차상위계층 대상자 및 급여 수급자 | • 차상위계층확인서 • 차상위 자활근로 확인서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확인서 • 차상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대상자확인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확인서(만 19세이상) |
|
• 성년후견인이 법률행위를 할 경우 '후견등기사항증명서'(말소·폐쇄사항, 대리권 등록 포함) 제출 → 발급처 : 성년후견인제도를 신청하여 결정된 경우 '결정 가정법원' 문의 |
||
[발급처 및 발급 문의처] ▸ 국가유공자 관련 확인서(증명서) : 각 지방 보훈청 및 정부24 홈페이지 ▸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증명서 : 지역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 ▸ 신용보고서 : 올크레딧 홈페이지 '제출용신용보고서'(기본 보고서, 유료/5천 원) 제출 |
장애인 증명서 등록번호로 기입 필수이니, 꼭 확인시길 바라겠습니다.
모집인원
강원도 26명, 경기도 422명, 경남 87명, 경북 41명, 광주시 50명, 대구시 84명, 대전시 39명, 부산시 113명, 서울시 390명, 세종시 4명, 울산시 43명, 인천시 76명, 전남 34명, 전북 50명, 제주 13명, 충남 79명, 충북 49명 등 총 1600명
자주 묻는 질문 FAQ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및 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그 밖에 저소득층,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참전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 지역별 판매인 모집 수는 공고문 또는 (주)동행복권 판매인모집 홈페이지의 [모집지역 및 모집 수] 메뉴에서 확인 가능함.
※ 판매를 희망하는 1개 지역을 선택하여 신청(중복신청 불가) 가능함.
※ 판매를 희망하는 행정구역은 신청기간 중에는 신청을 취소하고 재신청 하시면 변경할 수 있음.
※ 다만, 신청 마감 후부터 계약 종료 시까지 어떠한 경우에도 변경이 불가함.
서류제출 및 심사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과 국가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자격 증빙서류(자격별 증명서 및 확인서)를 구비하시고, 계약대상자 및 예비후보자 본인이 직접 관할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선정결과 확인시 "신청내역확인" 에서 접수번호와 비밀번호 입력후 선정결과를 확인가능합니다. 접수번호 비밀번호 모르는 경우 본인인증(휴대전화 인증 또는 I-pin 인증)후 확인 가능합니다. 계약대상자 및 예비후보자는 유선통화 및 당첨문자 발송되고, 우편물은 등기로 발송 될 예정입니다.
- 계약대상자 및 예비후보자 안내문 우편발송
- 신청지역별 담당자(현장 매니저)유선 안내시작
- 서류제출 및 심사(안내문에 표기된 지정일자) 순으로 진행됩니다.
- 자격심사 시 신청자격별 확인서와 신용보고서 등은 2025년 5월 1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특별 유의사항
1) 공고일 기준 신청자격(우선계약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과 일치하고, 신청제한(파산,연체, 신용회복, 복권법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자격심사 기간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공고일 이후 자격심사일까지 우선계약대상자 자격 변경, 차상위계층 자격 변경, 신용보고서 상 각종 연체, 파산선고 등 발생 시 자격 무효)
* (신용보고서 확인 방법) 아래의 두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확인합니다.
① 신규판매인 신청사이트 내 배너→‘신용정보 조회 바로가기’(올크레딧) 조회(무료)
② 올크레딧 홈페이지에서 ‘전국민 무료 신용조회’ 검색 후 조회(4개월마다 1회 무료, 무료 제공분 소진 시 유료 확인)
2) 신청자격이 없는 자가 본 공고 내용을 위반하여 신청하는 등 판매인 모집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추후 모집 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기간 중 기재사항을 수정할 경우 기 신청사항을 취소한 후 다시 신청해야 하며, 신청기간이 종료된 후
에는 취소 및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4) 신청단계에서 기재사항 누락, 연락 두절, 자격요건 미비 등으로 인해 계약자격이 상실될 경우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이므로 상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판매점은 계약자가 직접 운영해야 함(위탁운영, 판매권 양도 불가)
- 판매점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본인 부담
- 판매점 간 거리제한(50m~300m) 규정 준수 필요
- 판매수익에 따라 각종 수급자 혜택 제외/감소 가능
- 판매수익에 대한 세금 신고·납부 의무 있음
문의처
- (주)동행복권 고객센터: 1588-4482 (09~18시)
가. 모집공고 : 2025. 3. 19(수)
나. 신청기간 : 2025. 3. 25(화) 10:00 ~ 2025. 4. 28(월) 18:00
다. 계약대상자 선정 및 발표 : 2025. 4. 29(화) 18:00
* 계약대상자와 예비후보자(순번 포함)를 함께 선정합니다.
* 선정된 계약대상자와 예비후보자분들에게는 신청 시 등록한 ‘우편물 수령지’ 주소로 선정결과를 보내드립니다.
라. 서류제출 및 자격심사 : 2025. 5. 2(금) ~ 2025. 6. 13(금) 18:00
* 선정되신 분들은 직접 서류제출 및 심사 기한 내에 제출서류를 해당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계약대상자와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동시 진행, 예비후보자 개설은 순차적 안내)
* 심사 일정 내 지역센터에 방문하지 않을 경우, 자격심사가 불가함에 따라 자동 탈락됩니다.
마. 계약대상자 확정 : 2025. 6. 16(월)
* 상기 일정은 신청인원, 자격검증 소요시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동행복권 홈페이지에 변경 내용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바. 복권판매점 개설 기준 : 2025. 6. 20(금) 부터 개설 가능
▶ 개설 승인 기준 : 온라인복권 판매계약 체결, 판매교육, 판매점 승인 및 판매장비 설치 완료
▶ 계약대상자 개설 마감일 : ’25년 12월 31일(수) 18시까지
▶ 예비후보자 개설 마감일 : ’26년 4월 30일(목) 18시까지
1. 온라인(로또)복권 판매인 계약 관련 사항
- 가. 판매수수료율 : 온라인(로또)복권 판매액의 5.5% (부가가치세 포함)
- 나. 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 ~ 2025년 12월 31일
- 예비후보자 중 2026년 개설자의 계약 기간: 계약 체결일 ~ 2026년 12월 31일
- 이후에는 판매인별 별도심사를 거쳐 1년 단위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 준비 사항
- 판매대금 보증을 위해 300만 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을 가입해야 합니다.(SGI서울보증/연간 보험료 약 3만 원 내외)
- 온라인(로또)복권 판매 장비의 훼손·파손·도난 등에 대비한 비용(보험료 등)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연간 보험료 약 5천 원 내외)
- 계약대상자는 2025년 12월 31일(수) 18시까지 복권판매가 가능한 영업장을 소유, 임차(임대차계약서 구비)하여 ㈜동행복권과 판매장비 설치와 온라인복권 판매 계약서 작성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계약대상자는 계약과정 중 진행되는 ㈜동행복권의 수시 교육에 필히 참석하셔야 하며, ㈜동행복권과 계약 대상자의 계약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계약대상자는 복권위원회의 「제3자 판매허용 기준」과 ㈜동행복권의 판매점 개설 기준(거리제한 등)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 복권판매점 개설과정에서 복권 발매용 회선을 설치하며, 판매점 환경에 의해 설치가 불가할 경우, 구내 선로 공사 등에 필요한 각종 추가 설치비용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분이 부담합니다.
- 계약대상자는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체결 전에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 개설할 판매점의 위치는 반드시 ㈜동행복권과 사전 협의 후 ㈜동행복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복권판매점은 신청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자격심사를 통과한 계약대상자는’25년 12월 31일(수) 이내 영업장을 소유 또는 임차하지 못하여 판매인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경우 계약대상자격이 상실되며, 이로 인한 개설 준비 비용 및 불이익은 복권판매 신청인의 책임입니다.
2. 특별 유의사항
- 가. 온라인(로또)복권 판매수수료율은 온라인(로또)복권 판매가격 변경 등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나. 온라인(로또)복권 판매계약 자격은 어떠한 이유로도 타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타인 :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형제자매(배우자 포함), 제3자 등
- 다. 계약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를 허위기재 하였거나 제출한 서류가 위·변조로 판명될 때에는 계약자격이 상실되며 ㈜동행복권은 위·변조 건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라. 온라인(로또)복권 계약자는 온라인(로또)복권 판매수익 발생에 따라 관련 법률 및 조례에 의한 각종 수급자 혜택(기초생활수급 관련 급여, 의료비감면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금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마. 온라인(로또)복권 판매수익은 세무관청에 정기 보고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을 온라인(로또)복권 판매인이 직접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바. 온라인(로또)복권 계약자는 온라인(로또)복권 수익발생에 따라 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소정의기준에 따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사. 온라인(로또)복권 계약자가 판매점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자격상실, 사망, 신청자 의사에 따른 포기(일정 미준수) 등에 따라 계약이 종료될 경우 귀책사유는 계약대상자에게 있습니다.
- 아. 온라인(로또)복권 판매계약서 작성시 계약대상자가 직접 참석 및 작성하셔야 합니다
- 계약대상자가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계약체결에 관한 의사표현 및 작성 불가 시 선임된 성년후견인 이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성년후견인이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관할 가정법원에서 발급한 ‘후견 등기사항증명서(대리권 등 목록 [성년후견인의 법정 대리권의 범위 -제한없음-으로 표기])’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등기사항증명서 미제출 시 ‘법정대리권 범위의 확인 불가’로 계약서 작성 불가
- 자. 온라인(로또)복권 계약자는 인쇄복권(연금복권720+, 스피또)을 함께 취급하여 복권판매전문점으로서 복권구매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 차. 최근 신규개설한 판매점의 개설 후 1년 차 연평균수수료 수입은 약 2.1천만 원(부가세 포함)입니다. 본인의 경제 여건, 소득수준, 예상수입, 인건비, 점포 임대료, 운영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판매점 연평균 수수료 연차별 1년 차 2년 차 3년 차 4년 차 연평균수수료 21,175,000 26,569,000 30,020,000 32,217,000 - 상기는 2019~2023년 모집 신규판매점의 연차별 평균 판매수수료로, 2024년 모집 신규판매점의 판매수수료는 판매개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판매수수료 수입은 복권 시장환경/점포별 상권/위치/업종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며, 판매점 개설 후 실제 수수료 수입은 평균 수수료 수입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 [온라인복권 신규판매점 판매수수료 현황]
- 카. 계약대상자(예비후보자)로 선정되면 판매점 개설에 필요한 임차비용(보증금 등), 내·외부 인테리어 비용,발매 관련 보험 및 기타 비용은 선정된 본인이 부담합니다.
구분 임대보증금 임대료(월) 평균 임차비용 12,547,000 704,000 - 2024년 개설 신규판매점의 평균 임차비용으로, 임차비용은 지역/상권/점포규모 등에 따라 다릅니다.
- 온라인(로또)복권 발매 단말기, 용지, 복권 발매용 회선 비용 등은 무상으로 지원되며,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복권 신규판매점 임차비용 현황]
- 타. 복권판매점 간 거리제한 규정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온라인(로또)복권 판매점과의 이격거리 (50m~300m) 내에는 복권판매점 승인(로또 발매 단말기, 복권 발매용 회선 등 설치 포함)이 불가합니다.
- 상권 유형, 지역(특별시 등), 도로규격에 따라 50m, 100m, 200m, 300m 중 적용
- 파. 판매계약은 판매점 개설 후 복권판매 부진, 복권법 위반 등의 사유로 자진 계약해지 또는 직권해지 될 수 있으며, 이로인해 판매점 개설 및 운영을 위해 투자한 비용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