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하시려면 아래 URL 주소로 이동하여 에너지 바우처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정확하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동절기의 에너지 바우처 잔액 사용은 2025년 5월 25일까지 사용가능하므로 에너지바우처 사용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잔액 조회를 하셔서 남은 금액 모두 소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로그인 및 회원가입 하지 않아도 성명/생년월일/주소(읍면동) 까지 입력, 선택하여 [잔액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조회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결과는 아래와 같이 하절기, 동절기에 대한 발급액과 사용액, 그리고 잔액이 표시됩니다.
사용내역도 보이는데, 언제 썼는지 일자별로 사용처(예시: 도시가스 등), 사용금액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목적: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
필수 입력 정보: 성명, 생년월일, 주소(시/도, 시/군/구, 읍/면/동)
데이터 처리: 입력 정보는 잔액조회 용도로만 사용됨
조회 정보 특성: 하루 전 기준 정보로, 실제 사용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에너지 바우처 잔액 모두 사용하기 위한 팁
에너지바우처로 받은 발급액은 정해진 기간 안에 사용해야 해서 만약 해당 기간 안에 모두 소진못했을 경우엔 현금으로 받을 수도 없고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에너지 바우처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소진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에너지바우처로 도시가스를 선택했다면, 잔액 모두 사진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을 미리 낼 수가 있는데요. 매달 도시가스 검침내역을 작성할 때, 계량기에 표시된 숫자보다 훨씬 더 큰 숫자로 기입을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남은 잔액만큼 도시가스 요금이 나올 수 있도록 요령껏 검침 숫자를 적어야 해요. 이 부분은 도시가스 요금 계산 방법을 통해 예상할 수 있습니다.
🔽 아래 한국도시가스협회에서 제공하는 "도시가스 요금표"를 참고하셔서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http://www.citygas.or.kr/info/charge.jsp
한국도시가스협회
2025 2024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단위: 원/MJ, 부가세별도) *) 주택용 요금 부과기준 : 취사난방 겸용의 경우 516MJ까지는 취사요금, 516
www.citygas.or.kr
에너지 바우처 사용 기간 안내
하절기 바우처(요금차감) : 2024년 7월 1일 ~ 9월 30일
동절기 바우처(국민행복카드) : 2024년 10월 4일 ~ 2025년 5월 25일 (요금차감은 10월 1일부터)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에너지원 직접 구입할 수 있습니다.
- 등유, LPG, 연탄 :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합니다. (배달료 포함 결제 가능)
- 전기, 도시가스 : 한국전력공사에 전화 (국번없이 123), 도시가스 영업소에 방문결제합니다. (전화(ARS), 온라인, 자동이체 등으로 카드결제 가능)
- 한전 및 도시가스 회사별로 결제방식 및 결제가능한 카드 종류가 상이하므로, 사용 전 반드시 사전확인 필요
에너지바우처 사용 시 주의사항
잔액 조회는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에만 가능합니다. 사용기간 외에는 지원금액만 참고 가능합니다. 그리고 동절기 바우처 '요금차감'은 2025년 5월 25일까지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차감됩니다.
2025년 도시가스 요금표
✅주택용 요금 부과기준 : 취사난방 겸용의 경우 516MJ까지는 취사요금, 516MJ 초과분은 난방요금 적용입니다.
(지역별로 다소 상이할 수 있음), 기본요금 : 주택용을 대상으로 가구당 월 기준, (취)취사전용 (개)개별난방 (중)중앙난방
✅ 계절구분 : ① 냉난방공조용 ▷동절기 :1~3월, 12월(4개월) ▷하절기 : 5~9월(5개월) ▷기타월 : 4월, 10~11월(3개월) / ② 일반용, 산업용, 열병합용, 열전용 ▶동절기 : 1~3월, 12월(4개월) ▶하절기 : 6~9월(4개월) ▶기타월 : 4~5월, 10~11월(4개월)
✅ 열전용구분 : (1)-공동주택, 열전용 (2)-공동주택외, 열전용 (3) : 집단에너지 (열전용 1,2,3의 구분은 용도명이 아니고 구분 편의상 붙여진 것임)
👉 열전용(1)의 요금이 별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 : 공동주택 열병합발전시설과 연계된 소규모 자가 열전용 보일러 시설의 요금은 주택난방용 요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취사/자가열 전용은 대전만 자가열전용이며 이외 지역은 취사전용입니다.
🔽 아래 요금표는 도시가스회사별로 소매요금 조정시기가 달라 기준시점이 차이가 날 수 있으며 회사별 특성에 따라 용도별 세부구분이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요금현황은 각 도시가스회사에서 홈페이지에 게재한 요금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에너지 바우처 잔액 조회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다른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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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고객센터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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