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 방법 (발급 바로가기)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 방법 및 발급 바로가기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청약을 준비하고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청약통장 순위확인서입니다. 특히 분양 신청 전에는 본인의 청약 순위를 정확히 알아야 당첨 가능성을 예측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 방법, 발급 시 주의사항, 그리고 바로가기 링크까지 정리해드릴게요.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하기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 방법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서비스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을 확인 받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발급하는 서비스입니다.

    청약통장 순위확인서란?

    사업주체(LH, SH, 민간건설사 등)에 직접 방문하여 청약신청하거나, 사업주체의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을 증명하거나 확인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확인서입니다. 따라서, 청약홈 홈페이지 또는 은행창구에서 청약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청약통장 순위확인서는 말 그대로 내 청약통장의 순위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청약부금 등 다양한 통장 종류에 따라 1순위, 2순위, 예비순위 여부가 나뉘고, 해당 순위에 따라 분양 당첨의 기회가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서류죠.

     

     발급대상 : 사업주체(LH, SH, 민간건설사 등)에 직접 청약하는 신청자

     

    순위확인서에서는 특정한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청약순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청약통장의 순위를 확인하시려는 가입자께서는 청약신청 > 정보확인 > 청약통장 가입내역조회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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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 순위 결정 기준은?

    1순위가 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청약종합저축 기준):

    • 가입기간 2년 이상
    • 매월 납입금 24회 이상(지역, 면적별 상이)
    • 무주택 세대주
    • 소득 및 자산 요건 충족 (공공분양의 경우)

    청약 유형에 따라 기준이 조금씩 다르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조건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순위확인서의 종류

    순위확인서는 청약을 신청하려는 발급대상에 따라 일반공급용 순위확인서, 특별공급용 순위확인서, 기타 임대주택용 순위확인서로 분류됩니다.

    설명 종류
    일반공급용 순위확인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방공사(SH 등)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1순위로 청약 시,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청약 시 제출하거나, 해당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청약 시 본인의 청약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순위확인서입니다.
    • * 국민임대주택(30년), 공공임대주택(50년), 전세임대주택(20년)은 납입회차가 6회차 이상인 경우에 순위확인서가 발급되며, 순위는 미표시됩니다.
    특별공급용 순위확인서 공공기관(LH, SH 등) 및 민간업체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특별공급 청약 시 발급하는 순위확인서입니다.
    • * 국민임대주택(30년), 공공임대주택(50년), 전세임대주택(20년)은 특별공급용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오니 일반공급용 순위확인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임대주택용 순위확인서 신규 건설주택이 아닌, 기존주택 전세임대나 다가구 매입임대 등의 맞춤형 임대주택에 청약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순위확인서입니다.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민영주택 가점제 신청 시 입주자저축가입기간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순위확인서입니다.(2순위 청약통장도 발급 가능)

     

    이용시간이 나와있는 테이블입니다. 

    은행구분 서비스 이용시간 이용일
    기업, 국민, 수협, 농협, 우리, 부산, 광주, 제주, 경남,
    하나, 신한, 아이엠뱅크
    순위확인서 발급내역 조회 00:00 ~ 24:00 영업일
    SC제일, 씨티, 전북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 09:00 ~ 17:30 영업일
    순위확인서 발급내역 조회 09:00 ~ 17:30 영업일
           

     

     

     

    순위확인서 발급 절차

    1️⃣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발급 (온라인)

    1. 청약홈 접속
    2. 상단 메뉴 → ‘청약자격확인’ 클릭
    3.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 선택
    4.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5. 개인정보 및 조건 확인 후 순위 확인서 발급

    PDF 파일로 바로 출력 및 저장이 가능합니다.

     

    2️⃣ 모바일 앱(청약홈, 은행 앱) 이용

    • 청약홈 앱 다운로드 후 위와 동일한 절차 진행 가능
    • 또는 본인의 청약통장 개설 은행 앱 (ex.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에서 청약 관련 메뉴 선택 → 순위 확인서 발급

    주의: 일부 은행 앱에서는 해당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청약홈 이용이 더 확실합니다.

     

    3️⃣ 은행 창구 방문 발급

    오프라인이 편하다면 청약통장을 개설한 은행에 방문하여 직원에게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 요청을 하면 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 통장 또는 계좌번호
    • 필요 시 공동인증서

    은행에서도 출력해주며, 도장이 찍힌 공문 형식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순위확인서 종류 선택

    발급받고자 하는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일반공급용]청약통장 가입확인용입주자저축가입기간 확인 등 청약통장 가입사실을 확인하려는 자(민영주택)
    * 배우자 가점 확인 시 '배우자' 본인이 발급
    [일반공급용]일반공급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SH 등)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일반공급 1순위자 및 건설임대주택 신청자
    [특별공급용]노부모 특별공급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중 청약통장 1순위자
    [특별공급용]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자 중

    (국민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순위에 해당하고 저축액(선납금 포함)이 600만원 이상인 자

    (민영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순위에 해당하는 자
    [특별공급용]다자녀 특별공급미성년자인 자녀 2명 이상이 있는 자 중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였거나(국민주택), 예치금액을 충족한 자(민영주택)
    [특별공급용]신혼부부 특별공급(신혼희망타운)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며,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였거나(국민주택), 예치금액을 충족한 자(민영주택)
    [특별공급용]청년 특별공급19세 이상 39세 이하로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소유 사실이 없는 청년인 무주택자 중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특별공급용]신생아 특별공급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의 자녀가 있는 자 중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특별공급용]기타 특별공급(통장사용)위의 5가지 이외의 특별공급에 청약 신청하려는자
    [기타 임대주택용]맞춤형 임대주택신규 건설주택이 아닌, 기존주택 전세임대나 다가구 매입임대 등의 맞춤형 임대주택에 청약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순위확인서
     
     
    특별공급에 대한 세부적인 청약자격 및 청약통장 요건은 청약제도안내 > APT > 특별공급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청약통장 이외의 사항에 대한 개별적 자격 충족 여부는 해당 사업주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통장이 필요없는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주택 등)에는 순위확인서를 발급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 순위확인서 발급 시 주의사항

    순위확인서 발급대상 및 기간과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일 1회만 발급 가능
    • 발급일 기준으로 순위가 산정되므로, 발급 시점이 중요합니다
    • 발급된 순위확인서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유효
    • 공공분양/민영분양에 따라 자격 조건이 다르므로 꼭 해당 조건을 미리 확인하세요

    맞춤형 임대주택공급 순위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저소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기타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 청약통장의 납입횟수에 따른 배점을 받기 위해 발급받는 증명서

    발급대상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자

    발급기간

    해당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익일부터 접수 마감일까지

    유의사항

    • 청약통장 순위(가입) 내역은 청약신청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입니다.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발급내역은 발급일로부터 30일 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택명 선택

    • 청약신청 주택 및 거주지를 선택하고 연락처를 입력하여 주십시오.
    • 청약접수기간 중인 주택만 조회됩니다.
    • 접수기간이 종료된 주택을 포함하여 조회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의 “청약접수 중인 주택”을 “발급가능 전체 주택”으로 변경하여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명 입력하거나 주택관리번호 숫자 10자리를 입력 후 조회합니다.

     

    Q. 거주지 선택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거주지(주민등록표등본)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 서울
    • 인천
    • 경기 경기지역 선택  경기지역 선택  가평                        고양            과천    광명        광주시        구리        군포          김포        남양주                    동두천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성    안양          양주    양평      여주    연천                        오산          용인                  의왕    의정부    이천                                                                  파주      평택    포천      하남                    화성         
    • 기타지역 선택 기타지역  기타지역 선택    강릉    강진    거제    거창    경산    경주    계룡    고령    고성(강원)    고성(경남)      고창    고흥    곡성    공주        광양    광주광      괴산    구례      구미    군산      금산    김제    김천      김해    나주      남원    남해    논산    단양    담양    당진    대구    대전      동해    목포    무안    무주    문경    밀양    보령    보성    보은    봉화    부산    부안    부여      사천    산청    삼척    상주    서귀포    서산      서천      성주    세종    속초      순창    순천      신안    아산    안동          양구    양산    양양        여수        영광    영덕    영동    영암    영양    영월    영주    영천    예산    예천      옥천    완도    완주      울릉    울산    울진    원주    음성    의령    의성          익산    인제      임실    장성    장수    장흥    전주    정선    정읍    제주    제천    증평    진도    진안    진주    진천    창녕    창원    천안    철원    청도    청송    청양    청주    춘천    충주    칠곡    태백    태안    통영      평창        포항      하동    함안    함양    함평    합천    해남    홍성    홍천      화순    화천    횡성   

     청약을 위한 위장전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주택법 제65조 및 101조제3호)

    - 국토교통부에서는 청약자료를 토대로 주소이전 현황 등을 분석, 정기적으로 위장전입 의심자를 수사의뢰함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청약통장 순위확인서를 꼭 발급해야 하나요?

    아니요, 청약 신청 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순위를 확인합니다.
    다만 내 순위를 미리 확인하고 싶거나, 다른 서류 제출 시 필요할 경우 발급이 유용합니다.

    Q.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면 1순위가 안 되나요?

    주택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공공분양은 대부분 무주택 세대주 조건이 필수입니다. 민영분양은 무주택 여부만 중요할 수 있습니다.

    Q. 순위확인서에 적힌 순위가 당첨 보장을 의미하나요?

    아니요. 순위는 청약 신청 자격을 의미합니다. 경쟁률과 가점 등에 따라 당첨 여부는 달라집니다.